수성중동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

> 병원소개 > CCTV 운영·관리 방침

CCTV 운영·관리 방침

본 수성중동병원에서는 CCTV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① 시설관리 및 화재 예방, ② 환자안전, 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
2. 관리책임자

본원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영상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
행정부 이사 박준혁 053-766-8700

3. CCTV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, 촬영시간

출입구, 건물 내·외부, 로비, E/V 및 각 병동(병실/화장실/샤워실 제외), 보호실 등을 24시간 촬영

4. 영상정보의 보관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

-보관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
-보관장소 : 각 층
-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열람 등 요구,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-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CCTV 열람요청 서류(공문 및 관련 서류)를 첨부하여 본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단, 주체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-확인 신청 장소 : 원무과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영상정보의 주체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본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① 범죄수사 · 공소유지 ·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• ③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• ④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7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23년 12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,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시행 일자 : 2024년 1월 2일